'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경제보복.."국제사법에 역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사실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선데 대해 국제 사법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협정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에서 볼 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번복했다며 반발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상태다.

2019.07.06 18: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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