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이 요구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소극적 입장이었다.
최호정 회장은 “행안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의회법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공감대를 더 넓혀가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내년 7월 구성되는 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입법이 내년 2월 중에 마무리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지방의회법 입법에 더욱 속도 내는 것이 절실하고, 지방의회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사에 두드러진 족적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이지만, 지금껏 독립된 법률 없이'지방자치법'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지방의회들은 의회의 역할이 단순한 집행기관 견제 수준을 넘어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평가 기능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의정 전문성 향상 ▴의회사무기구의 인사·조직 독립성 확보를 통한 견제 충실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주민들 사이에서 그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