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받고 중증‧필수 의료진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공적 배상체계 논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 개

2025.01.03 1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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