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만치료제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의료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2024.10.07 12:50:06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