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대응 벌칙 도입..입원거부하면 과태료 531만원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시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50만엔(약 53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밀접 접촉자 특정 등을 위한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3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21.02.03 2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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