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양육수당, 이제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8월 14일(수)부터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 가능

2024.08.14 14:30:07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