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은 내년 5월 말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사용한 소비자의 결제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게 된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국세청 소관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2019년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이외에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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