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은 내년 5월 말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사용한 소비자의 결제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게 된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국세청 소관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2019년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이외에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종교인 과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www.onetoonenews.kr/data/photos/20181252/art_15458056365376_fc8132.jpg)
◇신용카드사, 유흥·단란주점업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가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용카드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그 금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