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12만여 대를 해킹,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 · 시청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피의자 B는 약 6만 3천 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C는 약 7만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 · 판매하여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와 C가 A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A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았고,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피의자 D는 1만 5천 대, 피의자 E는 136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각각 해킹하여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으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 아이피(IP)카메라는 가정집을 비롯해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것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단순 반복이나 순차적 숫자나 문자의 조합 등 단순한 형태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국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A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A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등, 3년 이하의 징역 등)로 3명을 검거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A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A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중 5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아이피(IP) 카메라가 설치된 이용자(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신속히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고위험ㆍ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부터 우선 조사하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아이피(IP)카메라를 가정이나 사업장에 설치한 개별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이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최대한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삭제·차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담경찰관 지정을 비롯해 피해상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및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아이피(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불법촬영물 영상물을 시청 · 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