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임실군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실시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검사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의 조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 적성검사는 받아야 하며, 면허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기간 내에 자진 반납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을 때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적성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 ▲신체검사서 또는 1종 운전면허증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하여 임실군청 또는 전국 지자체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2025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위 사항에 대하여 문자, 우편 발송 등으로 적극 안내 중이며, 정기 적성검사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여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