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도심 속 유해가스 무단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등록 2025.11.06 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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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톨루엔 등 대기유해물질에 도민 무방비 노출 우려 차단

 

(원투원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도심 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도색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 이 중 1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나머지 12곳은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또, 사업장 내부에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의 도색 작업장을 은밀히 운영하거나, 도색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페인트, 시너 등)를 별도의 창고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면서 유해가스를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색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잠복근무·주변 탐문 등을 통해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색 과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무등록 상태의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과장 광고를 통해 기술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생략한 채 도색작업을 진행해 차량 부식, 도장 불량 등으로 도민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자동차정비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심지에서의 불법 도색 행위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이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률 위반사항을 모두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자동차 도색행위는 유해가스 배출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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