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장광고 유의

  • 등록 2025.08.28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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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원뉴스) "화장품≠의약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치료, 예방 등)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런 광고, 의심부터!

 

· 의약품 오인 표현

<예시> 노폐물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피부(세포) 재생, 체내 전해질 공급, 탈모 예방,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염증 개선·완화, 항염 진정 등.

 

· 소비자 오인 표현

<예시> 무자극,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병원(전)용, 즉각적인 모공 수 개선,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활성산소 제거 등.

 

· 기능성화장품 오인

<예시> 여드름 개선용, 주름 개선 효과에 탁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인증 확인!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을 찾고 있다면, 식약처로부터 심사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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