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과 타이어 돌출, 차체 임의 변경 등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 자동차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은 114대로 집계됐다. 특히,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안전기준 위반 1,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 등 총 1,919대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