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제동장치, 배출가스 등 주요 안전·환경 요소를 점검하는 제도이자 차량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대상 차량 212대에 대해 사전통지를 시행했으며 순차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시 등록 차량은 약 60만 대에 달하며, 대부분 정기검사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검사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 외에도 올해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도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총 145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