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 등록 2024.08.21 18:30:06
크게보기

 

(비씨엔뉴스24) 추석명절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니다!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현행 유지!

 

Ⅴ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5만 원(상향)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Copyright @2005 원투원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