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무더위쉼터 이렇게 활용하세요!

  • 등록 2024.08.01 1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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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엔뉴스24) 요즘 날씨, 무척 덥죠? 무더위쉼터 이렇게 활용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 안전시설정보에서 ‘무더위쉼터’ 클릭

 

▲ 무더위쉼터

폭염대책기간 공공기관, 마을화관, 경로당 등을 활용해 지정·운영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이동노동자쉼터

대리운전, 택배 배달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중심 운영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근로자쉼터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 냉난방 및 음용가능 물 제공

※해당기업 근로자만 이용가능,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응급잠자리

여관, 고시원, 쪽방 등을 확보, 노숙인 등에게 잠자리 제공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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