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금산군은 내년 농촌진흥기금 융자 안내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3억이며 융자실행기관은 농협은행 금산군지부이다. 이자는 0.5%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고 시설자금은 자부담 30% 이상이 확보돼야 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황이다.
군은 내년 1월~2월경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농협은행 금산군지부에서 신용도를 검증해 융자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저금리의 농촌진흥기금이 농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