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투원뉴스) 평창군은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금연구역 및 담배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 흡연이 금연 구역에서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실시되며, 4개 조(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군은 지역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담배 정의 확대와 관련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라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