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조례 개정 추진…건축시장 활력·주거공급 강화

공동주택 높이 기준 완화·신규 도로 지정 허용 등 규제 합리화 추진

2025.11.14 21:10:16
0 / 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