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2016.01.12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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