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상담, 교육 강화, 권리구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 교직원의 근무 환경 변화 등 교육 현장에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노동인권이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실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서울노총과의 협약: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체계 구축'
9월 2일 오전 9시 30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노총과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노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현장의 노동 상담 지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시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직원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행사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공동사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노총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청은 상담 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이 노동 문제 상황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같은날인 9월 2일 오전 11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단체로, 그간 변호사명예교사제 운영, 청소년 준법 교육,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공익 법률 활동 등 다양한 인권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노동관계법 연수 ▲일하는 학생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50회 운영을 진행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노총과의 연이은 협약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일하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